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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출퇴근길에 사용하는 교통비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바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덕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 대상과 공제율이 일부 개편되며,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의 조건, 대상, 계산 방법, 활용 팁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와 함께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2. 공제 대상 및 요건

    •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대상 교통수단: 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택시·KTX 제외)
    • 결제 방식: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 등
    • 공제율: 40%
    • 공제 한도: 전통시장, 문화비 포함 총 300만 원

     

    3. 공제 계산 예시

    예: 총급여가 6,000만 원인 직장인이 대중교통비로 연간 12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총급여의 25% 초과 카드 사용액: 2,000만 원 중 500만 원 초과
    • 대중교통비 120만 원 적용 → 공제 대상 금액: 120만 원
    • 공제액 = 120만 원 × 40% = 48만 원

    4. 활용 팁 및 주의사항

    • 지하철 교통카드는 꼭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공제 적용
    •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시 카드사 실적과 합산되는지 확인
    • 회사 통근버스, 고속버스, KTX는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중교통비 내역 누락 시, 카드사 사용내역으로 증빙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Q1. 서울 외 지역 버스도 포함되나요?
    A1. 네, 광역버스 및 지역 시내버스도 포함됩니다.

     

    Q2. 교통카드에 충전한 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A2. 사용한 금액 기준이므로 충전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3.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A3. 본인 명의 사용분만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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