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해결하세요!
계좌번호 하나 틀렸다고 전액 손해? 이제는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를 한 자리만 잘못 입력했을 뿐인데, 수백만 원이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 너무 막막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덕분에 소송 없이도 보다 안전하게, 빠르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KDIC)가 송금인의 요청을 받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신 소송 절차까지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금전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줄이고 사기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계좌번호 입력 실수
- 수취인 이름 착오
- 과거 거래 상대에게 잘못 송금
- 금액 오입력 (예: 10만 원 → 100만 원)
이런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존에는 민사소송 외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 개인 명의로 보낸 착오송금
- 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일 것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계좌가 정상적(압류, 해지, 지급정지 등 아님)일 것
- 기타 소송이나 반환 요청 중복 진행 중이 아닐 것
지원 제외 대상:
- 법인 계좌 착오송금
- 선불 충전금 (카카오페이 등)
- 외화 송금, 해외 이체 건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①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또는 카카오인증 등)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
제출 서류: 착오송금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설명서 등
② 오프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중구) 방문
- 일부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위임 접수 가능
- 방문 전 신청 가능 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면 은행 직원이 예보로 대신 접수해 줍니다.
절차와 처리 기간은?
- 1단계: 신청 접수 후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 (2주 이내)
- 2단계: 자발적 반환 없을 시 예보가 민사소송 대행
- 3단계: 반환 성공 시 금액 송금 및 소송비 일부 환급
소요 기간: - 자발적 반환: 약 2~4주 - 소송 진행: 평균 3~6개월
※ 착오송금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기본 반환 요청은 무료
- 소송 시 예보가 대신 진행, 선납 비용 발생
- 소송 성공 시 선납 비용 일부 환급
예시: 200만 원 송금 착오 → 민사소송 진행 시 10만 원 내외 소요 → 반환 시 환급 가능
유의 사항
- 송금인이 본인이어야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동일 건으로 중복 신청 불가
- 실수송금이 아닌 분쟁 송금, 채무 관계 송금 등은 제외
※ 반드시 ‘실수’에 의한 송금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사기나 거래 분쟁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송금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포기하거나 민사소송까지 가야 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숨겨진 돈을 되찾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